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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ㆍ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